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795 | 날짜 | 2023-01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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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DGIST 『CCTV설치운영지침』 제9조(CCTV의 설치) 제2항에 따라 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하여 그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[CCTV 설치 내용] □ 설치수량: 총 1대 □ 설치장소: S1동(체육관) 실내 수영장 □ 설치목적: 시설안전 및 관리, 범죄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위한 추가 설치 □ 촬영시간: 연중 24시간 촬영 □ 촬영범위: 성인 및 유아풀장 일부 □ 보유기간: 30일 보관 후 자동삭제 ※ 보관, 관리, 폐기방법 등은 DGIST CCTV설치운영지침에 따름
[문의/의견 회신 방법] □ 회신방법: 담당자(정제민, jm7481@sni.co.kr)에게 이메일 회신 □ 회신기한: 2023.1.11.(수), 18시 □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설치에 대한 의견이 없음으로 확인함
감사합니다. 붙임 S1 야외수영장 CCTV 추가 설치 위치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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